저작권은 결국 비즈니스다

지난 2개월동안 회사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도 당당하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저작권아카데미에 다녔다.

구체적으로 듣는 수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국내저작권법/23시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6시간
국제조약/9시간
위원회소개/2시간
특강/11시간

저작권 관련돼서는 업무상 아주 조금, 개인 블로그를 하면서 접해본 것이 전부다.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토대로 자라난 미디어라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저작권'이란 놈은 이미 자라 되돌릴 수 없는  시장에서 '슬슬 돈을 긁어모으겠다'라는 가진 자들이 내세우기 좋은 명분인 것 같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이나 실용신안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저작권에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그외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권리들, (국내법에서는 없지만 미국이 요구한다는) 일시적 복제권 등등, 과연 저작권 보호를 통해 문화발전을 지향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목적과는 괴리된 상태로 가진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 곳곳에 비용지불의 장치를 설치해 이용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듯 해가는 듯 하다.

물론 저작물들의 무책임한 악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방지해야겠지만 특히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가 갈수록 유료입장이 되어버리면 '정보 격차(digital divide)'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정보공유를 통한 양적.질적 향상은 물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저작권 보호 자체가 강화되면 기술적 발전과 활용미디어의 다양화라는 환경속에서 개인의 '사적 복제' 영역마저 줄어들 소지가 없지 않다.

국제조약 강의하는 분께서는 "저작권 분야는 수출강국인 한국의 주력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에 내주는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무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며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국제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솔직히 걱정스런 생각이 든다.

갈수록 저작권은 '이용을 통한 발전'이란 측면보다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수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보여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아는 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는 저작권 표현방식으로,
저작권 관련 대표적 조약으로 베른협약과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가 있는데,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표시없이도 보호)를, UCC는 방식주의(ⓒ와 같은 표시가 있어야 보호)를 택하고 있다.
한국은 둘 다 가입한 상태이며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어 실제로 ⓒ라는 표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보공유 허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