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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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 관련한 2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우발적 범죄...폭력배를 동원했으나 이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판결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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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서 머물렀다는 점을 보면 김승연 회장이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벌이란게 있는 지 모를 지경이다.

굳이 처벌이라면 마음고생했다는 건데...어이가 없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과연 법원이 이런 선고를 내렸을까.

검찰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실해진 것이 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 - 없는 놈은 마음대로 하지도 말고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