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관련 기사를 보고...
개인용 공인인증서라 하면 인터넷뱅킹이나 증권HTS를 쓸 때 보안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를 말한다. 얼마전부터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한다는 논의가 있어왔었다.
하지만 난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반대한다. 무슨 소리냐 하고 반문할 지도 모르지만 공인인증서의 사용 대가를 이용자에게 부과한다면 난 유료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특정 은행이나 증권에 돈을 맡기는 주요 목적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 그 서비스에는 안전한 돈 관리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안은 사업자의 책임사항이지 소비자의 책임사항이 아니다.
물론 사업자의 보안규정에 소비자는 준수할 의무도 있다. 놀이공원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서비스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서비스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이미 '수수료'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소수 공인된 기관(국가에 의해 공인된)에서 발급해 범용으로 쓰도록 한다면 더욱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사회의 온라인 인프라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더우기 이미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용의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없이는 인터넷뱅킹이나 HTS(편하기도 하지만 좀더 싸게 거래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래는 기사 전문
----------------------------------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또 연기
정통부 "기관별 가격중재 실패" 내년 1월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내년으로 다시 연기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가 상호연동 및 홍보 부족을 이유로 이달 1일로 연기했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내년 1월로 다시 미뤘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료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작업반을 구성해 보다 합리적인 유료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10월1일로 유료화를 연기하면서 공인인증기관간 개인용 공인인증서 가격에 대한 중재에 나섰으나, 일부 공인인증기관이 이미 책정한 가격을 고집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KISA를 통해 조만간 3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이들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개인용 공인인증서 가격을 책정, 다시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개 기관은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 전문기관 중 한 곳이며, 원가 분석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올 초 금융결제원ㆍ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ㆍ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체결한 상호연동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금결원이 지난 6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용으로 해 200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공인인증기관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편 정통부는 일부 보험ㆍ카드회사에서 상호연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간 상호연동이 이뤄지려면 관련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는 게 아니다보니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방안부터 형사고발까지 다양한 조치를 놓고 KISA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상호연동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통부는 현재 상호연동 이행률을 7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라 하면 인터넷뱅킹이나 증권HTS를 쓸 때 보안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를 말한다. 얼마전부터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한다는 논의가 있어왔었다.
하지만 난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반대한다. 무슨 소리냐 하고 반문할 지도 모르지만 공인인증서의 사용 대가를 이용자에게 부과한다면 난 유료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특정 은행이나 증권에 돈을 맡기는 주요 목적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 그 서비스에는 안전한 돈 관리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안은 사업자의 책임사항이지 소비자의 책임사항이 아니다.
물론 사업자의 보안규정에 소비자는 준수할 의무도 있다. 놀이공원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서비스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서비스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이미 '수수료'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소수 공인된 기관(국가에 의해 공인된)에서 발급해 범용으로 쓰도록 한다면 더욱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사회의 온라인 인프라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더우기 이미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용의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없이는 인터넷뱅킹이나 HTS(편하기도 하지만 좀더 싸게 거래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래는 기사 전문
----------------------------------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또 연기
정통부 "기관별 가격중재 실패" 내년 1월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내년으로 다시 연기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가 상호연동 및 홍보 부족을 이유로 이달 1일로 연기했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내년 1월로 다시 미뤘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료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작업반을 구성해 보다 합리적인 유료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10월1일로 유료화를 연기하면서 공인인증기관간 개인용 공인인증서 가격에 대한 중재에 나섰으나, 일부 공인인증기관이 이미 책정한 가격을 고집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KISA를 통해 조만간 3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이들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개인용 공인인증서 가격을 책정, 다시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개 기관은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 전문기관 중 한 곳이며, 원가 분석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올 초 금융결제원ㆍ한국증권전산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무역정보통신ㆍ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체결한 상호연동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금결원이 지난 6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용으로 해 200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공인인증기관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편 정통부는 일부 보험ㆍ카드회사에서 상호연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간 상호연동이 이뤄지려면 관련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는 게 아니다보니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방안부터 형사고발까지 다양한 조치를 놓고 KISA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상호연동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통부는 현재 상호연동 이행률을 7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