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은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지금까지는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는데, 이 기준을 완전히 폐기한 거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n.news.naver.com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두 번의 명절에 각각 20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보죠. 육아휴직 중이라면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