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의 포털뉴스 정책 제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포털뉴스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아래와 같이 했다.

주된 내용은 포털뉴스가 가지는 현실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는 것과 포털뉴스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무익하다, 그리고 기사와 관련된 문제제기될 경우 기존 포털과 계약언론사간의 핑퐁이 아니라 언중위에서 신속히 판단해 임시조치를 취한 뒤 정식결과가 나오면 처리하자는 내용임.

정책제안(1) : 포털 뉴스 서비스

포털의 뉴스 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
뉴스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해답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서비스는 바야흐로 성장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현실에서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터넷 환경과 대세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를 중개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이용자의 뉴스 소비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만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간의 국가 정책적 움직임을 보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오프라인 법으로 포털 뉴스를 규율하려 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뉴스 소비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현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에 소모적 논쟁을 집중한 나머지 그 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달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한 인사청문회의 서면질의에서 "포털의 위상이 언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뉴스 유통과 관련해 포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못하지만 향후 언론관계법 개정 등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유인촌 장관의 답변을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긍정적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 대한 구별이 없고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러한 논쟁은 이제 그만두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국회에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10월 국회는 뉴스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부와 국회의 질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이 법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방치돼 있다.

우리는 이 법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18대 국회를 기다려야 할 판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해결 의지도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뿐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다. 다음 정부와 국회가 다음 회기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장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참고로 아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구제 방안을 정리한다(끝).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 포털 뉴스의 성격

o 포털 뉴스는 그 빠른 유통 속도로 인해 피해 발생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인해 현실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o 올바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포털 뉴스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바, 포털은 뉴스를 매개하여 유통하는 존재이며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해당 언론사임. 특히 작금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에서 각각의 사업 주체는 그 주체의 성격에 맞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바 이를 ‘수평적 규제’라고 함. 즉, 뉴스를 제작하는 주체(신문 및 방송사)와 뉴스를 유통하는 매개자(포털)는 각기 성격에 맞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함

o 따라서 오보로 인한 피해는 뉴스 제작자인 언론사와 뉴스 유통자인 포털이 동시에 노력하고 의무를 져야 해결될 문제로서, 언론사는 뉴스 제작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포털은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져야 함. 다만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과정에서 무작정 기사를 내리게 되면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기본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의 강한 반발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함

o 작금의 입법 환경에서 뉴스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기사 삭제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중립적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포털 뉴스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은 언론사나 포털사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임


□ 구제 절차

o 첫째,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기사를 내리도록 요청할 경우 포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함

o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는 뉴스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셋째,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식절차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열고 뉴스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 기사 삭제 혹은 정정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통보함

o 넷째, 언론사는 포털에게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정정된 기사는 재송고함


□ 언론사의 권한과 의무

o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시조치에 따른 게시중지 절차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 단,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가 짐

o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식절차에 따른 삭제 혹은 정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언론사는 포털에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송고해야 함


□ 포털의 권한과 의무

o 언론중재위원회의 게시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사를 내려야 함

o 언론중재위원회가 요청한 게시중지 등의 임시절차를 적법하게 따를 경우 포털의 책임을 면책시킴(일명 Notice & Take-Down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