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발의...의미가 있을까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신문법은 이를 언론사의 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신문법 제10조 2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위 조항을 삭제하여 원천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포털사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 편집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아님 심의조차 안되고 폐기될 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상황상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법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제목이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으로도 동일성 유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변경이 안된다. 또한 기사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와 편집한다는 행위는 명백히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더구나 이를 통해 조항의 수혜를 기대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단지 법조항 문구 하나 바뀐다고 크게 달라질 지도 잘 모르겠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