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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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물귀신 작전' 아닐까.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부담감, 최종심까지 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고.

한나라 후보와 치고박는 싸움을 벌인다면 각종 여론조사 추이에서 보듯 한나라당 후보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의 세결집력은 그리 만만해보이지는 않고 한나라당 후보는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판단되지만 그동안 서울시장은 행정가 혹은 실무형이 이끌어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인 대통령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구나 본격 선거경쟁에 돌입하면 치열한 검증을 극복해내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후보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써 '물귀신 작전'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들을 타격함으로써 본인도 희생해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 결국 노무현의 행보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