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인용 공인인증서 내년부터 유료화

니힐이 2003. 12. 11. 23:36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되어 온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10일 한국전산원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6개 공인인증기관들은 공인인증서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홍보를 위해 지난 3년동안 무료로 발급해 온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내년부터 유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그동안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보험업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에 이용되어 왔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대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및 갱신발급 시 요금이 부과되며, 유효기간이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잔여 유효기간이 종결되는 시기부터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신분증 및 인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 받은 공인인증기관들이 발급해 오고 있다.

법인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인인증기관들은 처음부터 유료로 발급해 왔으며, 국내 대다수의 법인들은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등에 이용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대국민적인 홍보와 공인인증서 이용 확산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용분야도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사이트에서의 신원확인용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대학입시원서 접수, 인터넷 주주총회, 사이버대학 등으로 그 이용범위가 확대 될 전망이며 국가간 상호연동의 추진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전자문서 교류에도 공인인증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효력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실명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공공사이트에 점차 의무 적용되거나 각 인터넷 기업별로 공인인증서 이용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원확인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등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장 앞선 보안 기술과 엄격한 법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전자문서 위·변조, 각종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이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보상책임을 지고 있다.

국내 공인인증기관들은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새로운 이용분야 개발로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놓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원하는 기업과 국민들은 내년부터 유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이용 요금과 유료화 시기는 언론매체와 공인인증기관들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