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의문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뉴스사이트의 핫이슈에서는 그와 관련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저작권법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모든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하이퍼링크와 정보의 연결성이 인터넷의 근간인데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다.

더불어 드는 한가지 의문은 MP3플레이어는 어떻게 검열할 것인가 하는 거다.

사실 MP3플레이어에 들어있는 음원을 유료로 구입한 이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P2P를 이용해 다운로드받거나 CD 등을 MP3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국내에서만 지난해 180만여대가 새로 팔렸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는데 그많은 이들이 범죄자란 말인가.

그러면 MP3플레이어를 가진 이 대부분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법이 과연 현실성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길거리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악듣는 이들을 체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 아닌가.

저작권 준수를 유도하면서도 현실성있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집단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말이다.